노동위원회upheld2025.07.18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