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3. 7.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3. 7.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3. 17.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3. 18.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3. 7.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3. 7.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3. 17.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3. 18.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5. 3. 7.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재심신청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3. 7.로부터 10일이 되는 2025. 3. 17.이내에 하여야 하나, 2025. 3. 18.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