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봉을 ○○○만 원으로 확정하고, 근로개시일은 2024. 9. 23.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출근예정일인 2024. 9. 23. 출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조건으로 입사 제안을 받아서 연봉 ○○○만 원으로는 힘들 것 같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봉을 ○○○만 원으로 확정하고, 근로개시일은 2024. 9. 23.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출근예정일인 2024. 9. 23. 출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조건으로 입사 제안을 받아서 연봉 ○○○만 원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한 바, 근로자는 기성립된 근로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이후 근로자는 '연봉 ◇◇◇만 원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봉을 ○○○만 원으로 확정하고, 근로개시일은 2024. 9. 23.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출근예정일인 2024. 9. 23. 출근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봉을 ○○○만 원으로 확정하고, 근로개시일은 2024. 9. 23.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출근예정일인 2024. 9. 23. 출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조건으로 입사 제안을 받아서 연봉 ○○○만 원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한 바, 근로자는 기성립된 근로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이후 근로자는 '연봉 ◇◇◇만 원이 가능한지요?’라고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바,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청약에 대해 '확정된 연봉은 올릴 수 없다’라고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어떨까요?’라는 근로자의 문의에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바,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기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지 통지하고, 근로자의 새로운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