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