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출석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이고 그중 한 명은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앞과 뒤에 교대를 하는 2명의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출석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이고 그중 한 명은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앞과 뒤에 교대를 하는 2명의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사업장에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하나,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출석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이고 그중 한 명은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앞과 뒤에 교대를 하는 2명의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사업장에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하나,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