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제4호, 제7호,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전 통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