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사업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사업장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켜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