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명의로 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명의로 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위반하거나 취업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의 명의로 된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위반하거나 취업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점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상당한 정도의 근태 불량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면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