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26조에 직원의 징계에 있어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의결하여야 하고,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만으로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