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역량 부족, 담당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