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5. 5. 7.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5. 5. 7.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판단: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5. 5. 7.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판정 상세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5. 5. 7.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