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점, ③ 심문일정을 알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 요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점, ③ 심문일정을 알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점, ③ 심문일정을 알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점, ③ 심문일정을 알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