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7.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징계일인 2025. 1. 2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5. 7.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이 징계일인 2025. 1. 2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5. 5. 7. 제기되어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