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채용공고에서 '서류전형, 실무 및 임원 면접, 최종 합격’의 전형절차를 명시한 점, 근로자는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개발 면접 및 개발 테스트를 본 후 대표이사 면접을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을 제시한 점, 근로자가 연봉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였으나 연봉 조정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제시한 연봉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형절차에 모두 합격한 후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을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