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