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징계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징계처분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징계처분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바,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에 징계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징계처분들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징계처분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