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평가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무평정의 구제대상 여부사용자의 보수규정 제16조에 근무평정 '가’를 받는 경우, 1회 승호가 보류되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승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호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되게 되었고, 근로자의 경우 승호 보류에 따른 불이익이 2025. 9월부터 구체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호 보류 결정의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할 뿐 근무평정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부여는 확정된 것이므로 근무평정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무평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과피폭과 인사 고충을 제기하자 평정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부당한 근무평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평정서 평정의견란에는 “업무환경 변화 및 회사 인사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업무경험 축적 요망”이라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인품 및 태도’ 및 '능력’ 부분과 달리 '업적’ 평가 부분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업적 평가 부분에서는 1차 평정자도 낮은 평점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두고 평정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