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39769)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39769)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5. 3. 3.로서 2025. 2. 3.부터 같은 해 3.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총 근로자는 3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39769)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각하 판정을 하여야 한다.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5. 3. 3.로서 2025. 2. 3.부터 같은 해 3. 2.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총 근로자는 3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과 캣플 시화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두 사업장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사업장과 캣플 시화점의 대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 동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과 캣플 시화점은 그 거리가 82㎞ 떨어진 별개의 장소이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별도로 신고되고 있으며 직원의 구인 및 채용에 있어 전혀 관련성이 없게 운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과 캣플 시화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