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임원과의 갈등,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를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 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20여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어 안양에서 다른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통근 시간의 차이가 적고 사용자 임원과의 갈등,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복귀시키기 사실상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를 안양에서 시흥시회로 인사발령 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20여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통상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점이 인정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른 유사한 인사발령 사례가 있고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사발령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전제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0여일 간 계속하여 복무를 거절(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인사복무규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와 소명기회 부여를 한 점, 통상해고인 이 사건 해고 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