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 일부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