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1명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이후인 2024. 12. 1.부터 근로자 2명이 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③ 이 사업장과 레○○업체가 산정기간 동안 실제 하나의
판정 요지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1명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이후인 2024. 12. 1.부터 근로자 2명이 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③ 이 사업장과 레○○업체가 산정기간 동안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제출된 자료, 양 당사자 간의 주장 내용,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사항 등을 종
판정 상세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1명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이후인 2024. 12. 1.부터 근로자 2명이 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③ 이 사업장과 레○○업체가 산정기간 동안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제출된 자료, 양 당사자 간의 주장 내용, 심문회의에서 확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업장은 2024. 11.부터 근로자 1명으로 운용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ㆍ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