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지휘자가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부지휘자인 근로자가 참석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정기연주회의 연습 및 공연에 5일간 불참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4일간 본인이 지휘하는 음악회의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인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직권면직 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계속 1주일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지휘자로 명시하여 음악회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음악회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은 사용자의 직권면직 사유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대체 지휘자를 섭외하여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근로관계 종료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직권면직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