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5.2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