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판정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22.)를 보냈고, 2023. 8. 11. 근로자의 동료가 위 우편을 받은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6.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근로자가 2024.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해고일(2023. 9.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4. 3. 18. 구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8. 10. 당시 근로자가 근무하던 타 병원에 해고통보서(해고일: 2023. 9. 22.)를 보냈고, 2023. 8. 11. 근로자의 동료가 위 우편을 받은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6.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근로자가 2024.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해고 등 발생일을 2023. 9. 22.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2023. 10.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해고일(2023. 9.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4. 3.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한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