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원이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쟁점: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