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보정요구서, 심문일정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근로자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보정요구서, 심문일정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근로자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5. 3. 24.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심문일정 안내에 대한 문자 메시지, 사건의 진행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발송한 2차례의 보정요구서, 심문일정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근로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근로자는 출석요구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2025. 3. 24.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심문일정 안내에 대한 문자 메시지, 사건의 진행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