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은 주 5일 가동하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은 주 5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0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5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14.∼3. 13.)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사업장은 주 5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0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51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가동 일수 20일 중 4일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