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6.13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은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