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에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9. 6.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에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9. 6.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판정 상세
사업장의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이력에서 상시근로자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4. 9. 6.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체자로 2024. 9. 23. 미화원 조○○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4. 10. 12.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