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6.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0.48명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