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4.21
중앙노동위원회2025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