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4. 12. 12.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4.6명이나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사용자가 2024. 12. 12. “내일 쉬면 이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4. 12. 12.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4.6명이나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사용자가 2024. 12. 12. “내일 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내일은 원래 휴무인데 오늘 쉬라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
요. 지난 주에도 그렇고...”, “또 별도로 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4. 12. 12.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4.6명이나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사용자가 2024. 12. 12. “내일 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내일은 원래 휴무인데 오늘 쉬라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
요. 지난 주에도 그렇고...”, “또 별도로 밀리는 거면 오늘은 쉬라고 하셨으니 그냥 쉴께요.”라는 등의 대화한 사실로 볼 때 2024. 12. 12.과 12. 13.은 휴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의 의사로 볼만한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4. 12. 12.과 2024. 12. 13.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 4명이 근무하며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일은 사실상 폐업일인 2024. 12. 14.로 봄이 타당하다.해고일 이전 1개월 산정기간(2024. 11. 14.~2024. 12. 13.)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