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판단: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세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다른 점, 두 사업장은 본사의 소재지도 다르며 본사 소재지가 같은 두 사업장도 사무실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사업장의 임금대장이 별도로 관리되며 재무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일수 중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