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가리키며) 그거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사용자 측은 “제가 보내드릴 의무는 없어요”라며 교부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해 등기우편 등의 형식을 통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방법 혹은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가리키며) 그거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사용자 측은 “제가 보내드릴 의무는 없어요”라며 교부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해 등기우편 등의 형식을 통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방법 혹은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다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하면서 해고통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가리키며) 그거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하자 사용자 측은 “제가 보내드릴 의무는 없어요”라며 교부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 대해 등기우편 등의 형식을 통해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방법 혹은 근로자의 요청대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다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