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5.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정 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
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
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