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주의촉구는 징계변상규정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주의촉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는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주의촉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