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5.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정 요지
재직 중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
다. 결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
다. 결국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