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위원장이 임시대의원회 개최를 기피ㆍ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위원장은 1차, 2차 임시대의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음에도 2025. 3. 25. 자 3차 소집요구에 대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집 공고도 하지 않은 점, ③ 위원장은 2025. 3. 25. 자 3차 소집요구에 대해 임시대의원회가 아닌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소집일을 각각 2025. 4. 4. 자, 2025. 5. 20. 자로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법 취지에도 반한 점, ④ 노동조합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원장 선거, 규약제정비 및 현대글로비스지부 가입 승인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는 등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의 임시대의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