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 12.경 모범사원을 배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판정 요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독으로 모범사원 추천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모범사원을 12월에 배정하는 사정에 비춰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공정대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들의 단체협약 개정으로 노동조합 유급활동시간이 축소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항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 일정과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2025. 1.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관례에 따라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 12.경 모범사원을 배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의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