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주의촉구는 징계변상 규정 제3조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촉구통보서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의촉구로 인하여 임금, 승진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가
판정 요지
주의촉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주의촉구는 징계변상 규정 제3조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촉구통보서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의촉구로 인하여 임금, 승진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촉구가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 ① 주의촉구는 징계변상 규정 제3조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촉구통보서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판정 상세
① 주의촉구는 징계변상 규정 제3조 및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주의촉구통보서에도 각성 촉구의 의미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의촉구로 인하여 임금, 승진 등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촉구가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