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