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3.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0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61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0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61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0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61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