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5. 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2025. 3. 4. 사업장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5. 3. 11. 다시 이메일로 2025. 3. 13까지 출근할 것을 촉구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4.
판정 요지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2025. 3. 4. 사업장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5. 3. 11. 다시 이메일로 2025. 3. 13까지 출근할 것을 촉구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4. 1. 이메일로 “2025. 4. 1.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출근도 하시지 않아 부득이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근로자에게 문서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5. 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2025. 3. 4. 사업장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2025. 3. 11. 다시 이메일로 2025. 3. 13까지 출근할 것을 촉구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4. 1. 이메일로 “2025. 4. 1.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출근도 하시지 않아 부득이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근로자에게 문서로 안내한 점, ④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