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2.21
중앙노동위원회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의 환경미화원과 그 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 사건 사용자의 환경미화원과 그 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