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2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협조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회 조기 퇴근, 22회 지각, 3회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고, 2021. 9. 8.부터 2024. 1. 5.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5회 조기 퇴근, 22회 지각, 3회 무단결근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담당 업무, 공기업인 사업의 성격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