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업무위탁계약서 및 업무자율협의서, 투자 지입차량 정산서,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이○○, 이◇◇, 이△△, 이□□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고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임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