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실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의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실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의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실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내지 10:00경 출근하여 12:00경 퇴근하며, 사용자에게 신청 외 근로자들처럼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는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실장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마찬가 ① 실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의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
판정 상세
① 실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의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실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내지 10:00경 출근하여 12:00경 퇴근하며, 사용자에게 신청 외 근로자들처럼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는다고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실장은 다른 간호조무사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