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와 모회사는 각각 다른 주소지에 있는 개별 법인이고 업무의 성격도 달라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모회사 인사팀 소속 박○○과 김○○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박○○과 김○○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와 모회사는 각각 다른 주소지에 있는 개별 법인이고 업무의 성격도 달라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모회사 인사팀 소속 박○○과 김○○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박○○과 김○○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서 나타난 회사의 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만으로
판정 상세
① 회사와 모회사는 각각 다른 주소지에 있는 개별 법인이고 업무의 성격도 달라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모회사 인사팀 소속 박○○과 김○○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박○○과 김○○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서 나타난 회사의 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만으로는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