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 청취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
다.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징계 해당자의 소명을 청취할 수 있
다. ④ 인사위원회를 대체하여 대표이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즉 회사의 징계 주체는 대표이사 혹은 인사위원회인데, 어느 경우이든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거치도록 규정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
다.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제87조(징계원칙)에는 “ 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있
다. ②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징계 해당자의 소명을 청취할 수 있
다. ④ 인사위원회를 대체하여 대표이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즉 회사의 징계 주체는 대표이사 혹은 인사위원회인데, 어느 경우이든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대표이사는 2024. 12. 9. 근로자를 불러 새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하였
음. 이를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소명” 절차라고 주장
함. 그러나 소명이란 징계대상자가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항변(변명)하는 것인데, 당시 징계 주체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② 근로자는 자신이 징계 대상이고, 2024. 12. 9. 대표이사와의 면담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객관적으로도 위 면담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 중 소명으로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