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5.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중립의무를 지켰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이 4,000시간에서 5,000시간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음에도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25%인 1,25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행위이며, 조합원 수 비율로 산정하여 비교하더라도 그 격차가 크고 과도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한편,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중립의무를 지켰다고 보여지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